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법인세상 비용처리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법인세의 경제학적 관점은 주로 노동이나 외부자금 조달 등과 관해 거시적, 일반균형적 분석으로 옮겨진다. 하버거 모형이나 모딜리아니 모형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자본과 노동의 공급자가 부담을 가지며 초과부담이 일어난다. 따라서 법인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을 가하는 입장으로 발전하기 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