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로는 공법인과 사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및 물적 결합체로서, 재단과 사단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띤 경우 영조물 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자선 사업이나 기타 복지 사업을 위해 세워진 '''[[비영리]]법인'''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기타 중간 법인, [[국적]]으로 분류할 때는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등이 있다. 모든 법인은 반드시 재단 법인 또는 사단 법인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또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에 속한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각종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 역시 모두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 단, [[청와대]], 행정 각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등)와 그 외청([[대한민국 경찰청]], [[병무청]] 등), 각종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제외)은 그 자체로 법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법인에 속한 '기관(機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지,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성청이 독자적인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홈페이지에 법인번호가 나와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 사단법인이다. 여기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수익사업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수익을 구성원([[사원(직위)|사원]], 주식회사라면 [[주주]])에게 분배하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영리성은 유지된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재단 법인은 [[사원(직위)|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익의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 또한 민법이나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세워진 특수법인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 흔히 말하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이 여기와 관련된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특수법인 중에서 특별법에 직접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설령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다만, 지방문화원, 각종 조합, 협회는 후자의 적용범위에서는 제외). 사단, 재단법인에 모두 포함되는 범주에는 공익법인도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회일반에 이바지 하고자 학자금, 장학금, 연구개발비 보조, 학술분야나 자선 목적으로 세운 법인을 말한다. 장학재단이나, 연구 관련 목적으로 세운 각종 협회 등이 포함되는데 저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상 혜택을 얻는 만큼, 주무관청의 감독이 강화된다. 그렇게 하여 각 법인들이 거둬들인 순수입에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참고로 영리법인은 물론, 요건에 맞는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물론 순수입이 과세표준의 일정 이하인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은 내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흔히 알려진 법인카드가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법인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여 사용하는 [[카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