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상세 ==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 '단체'를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당연히 출생과 동시에 사람으로 인정받는다.([[자연인#s-1.1|자연인]]) 그러나 [[삼성]] 같은 기업은 어떠한가? 삼성 '사옥'이나 '부지'가 삼성일까? 그렇다면 삼성이 건물, 땅을 팔아서 다른 기업이 입주하면 삼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가? 설령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도 삼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건물을 다시 올릴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임직원'이 삼성인가? 그렇다면 임직원 전체가 사망하게 되면 삼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임직원을 새로 고용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의 집합을 '삼성'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삼성에 빌려주고 자신을 삼성의 소속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삼성에는 총수와 주주가 있지만, 이들이 곧 삼성인 것도 아니다. 경영진이 모두 해임되고 주식이 모두 팔릴지라도 삼성 자체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삼성이 불사신이라거나 불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법원에서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사옥도 그대로 있고 근로자와 회계사, 경영진과 주주는 계속 살아 있더라도 삼성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삼성은 인간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상'''이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실체로서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 삼성' 그 자체를 법률상으로 실제 인간처럼 대우하여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자산을 보유하고,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법조계에서는 ''''법적 허구(Legal Fiction)''''라고 한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것이 운영되는 국가의 법에 제약된다. 세금을 내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회사를 소유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별개로 기소당할 수도 있다. 삼성은 '유한(책임) 회사'라는 특별한 법적 허구의 산물이다. 이런 회사의 이면에는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개념이 존재한다. '유한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경영을 맡은 사람과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회사들이 경제계의 주된 행위자였고, 사람들은 그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들이 허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곧잘 잊는다. 한편 법인은 법률상 (또는 행정 편의상)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1896년 아르망 푸조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프랑스의 사법제도도 그랬다. 부모에게 스프링, 톱, 자전거를 만드는 금속 가공 작업장을 물려받은 아르망 푸조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은 그의 이름을 땄지만, 그에게서 독립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차가 고장 나면 푸조 사에게는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아르망 푸조에게는 아니었다. 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빌린 뒤 파산한다 해도 아르망 푸조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대출은 인간 아르망 푸조가 아니라 푸조 사(社)가 받은 것이었다. 아르망 푸조는 1915년 사망했지만, 푸조 사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인간 아르망 푸조는 정확히 어떻게 회사 푸조를 창조했을까? 푸조 SA의 경우에는,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프랑스 법조문이 핵심이다. 프랑스 의회에 따르면, 자격 있는 변호사가 적절한 전례와 의식을 모두 따른 뒤 모든 필수 주문을 종이에 써 넣고 문서의 맨 아래에 서명을 날인하면 새로운 회사가 등장한다. 1896년에 아르망 푸조는 회사를 세우고 싶었기에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든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일단 변호사가 올바른 의식을 모두 행하고 필요한 주문과 서명을 마쳤다고 선언하면, 수백만 명의 프랑스 시민은 마치 푸조 사가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다. 법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법인의 근거법령은 그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전자의 예로는 종중[*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이다. (위키백과)], [[대한민국/정당|정당]], [[교회]][* [[개신교]]회 한정. [[천주교]]는 이미 법인화 되었다.], [[절(불교)|사찰]] 등이 있다. 법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업, 정부, 학교[* 사립학교의 경우 xx학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공립 학교는 지방교육청의 산하 기관이다. 교직원이 법인카드를 쓸 경우 xx지방 교육청 명의로 되어있다.]등이 있다. 흔히 법인 카드라고 할 때의 그 법인이 맞다. 여담으로 영어에서 '유한회사'를 일컫는 기술적 용어는 'Corporation(법인, 기업)'인 데 이는 참 역설적이다. 그 어원인 라틴어 'Corpus'는 ''''육신(肉身)''''이라는 뜻인데 법인에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이다. 실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은 이들 기업을 '법인(法人)'으로 규정하여 뼈와 살을 지닌 인간처럼 취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