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행정처 (문단 편집) == 개요 == ||<-2>{{{#!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scourt.go.kr/img_organAffiliate_01.jpg|width=100%]]}}} || ||<-2> '''법원행정처청사 전경''' ||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법행정기관'''이다.[* 여담으로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명칭은 모두 '사무처'인 반면,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명칭만 '행정처'이다.] 법원의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 뿐만 아니라 인사나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도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필두로 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법원행정처 조직을 분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개선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을 부결 처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에 법원행정처 청사를 신설하는 예산 80억원도 전액 삭감하면서 법원행정처 조직 분리는 무산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0157900004|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