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특허법원]] === *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제28조의2제1항). *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제2항). *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제28조의3제1항). *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2항). *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제28조의4). *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