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대법원]] == *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서울특별시에 둔다(제11조 및 제12조). *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제13조제1항). *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항). * 현임 대법원장은 2017년에 임명된 [[김명수(법조인)|김명수]]로, 2023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3항). *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제14조). *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5조). *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판결서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똑같이 파기환송 또는 상고기각 의견이어도 그런 결론을 낸 과정이 다르면 별개의견이기 때문이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제16조제1항).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제3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제17조). *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제23조제1항). *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항). *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제4항). *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5항). *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제24조제1항). *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제2항). *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제5항). *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항).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율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5조제1항).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 규율되어 있다. *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5조의2제1항).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4항). * 1. 법관 3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5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6항). * [[법관인사위원회규칙]]에 규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