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총칙 == *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조제1항). *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제2항). *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제3항). *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제3조제1항). ||<-4> [[대법원]] || ||<-2> [[고등법원]] ||<-2> [[특허법원]] ||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생법원]] ||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제2항). * [[지원#支院]] 참조.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고등법원 등의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등기소의 설치를 위해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제4조제1항). *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2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제5조제1항).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제2항). *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제7조제1항).[* 실무에서는 오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상황이 특이한 경우이다.] *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7조제2항). *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제3항). *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제4항). *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제5항).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제8조).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9조제1항).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항). *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3항).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제9조의2제1항). *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제10조제1항).[*가 [[http://www.law.go.kr/법령/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참조] *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가] *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제3항).[*가] *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