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조직법 (문단 편집) == 법관 == 상세는 [[판사]] 참조. 이 편에 규정된 특기할 제도로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관]] 문서 참조.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판사근무성적등평정규칙|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실제로는 정식으로 연인발령 거부통보를 받기 전에 사직권고 등을 받고서 사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일례로,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김 모씨도 재임용 적격심사 통보를 받고서 사직하였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법관인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제51조(휴직)''' 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