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공무원 (문단 편집) === 등기사무직렬 === [[등기소|법원 등기과 및 일선 등기소]]에서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 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등기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어[* 재판부에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도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 촉탁을 각하할 수 있다.]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 그야 당연히 잘못 등기했다가는 '''[[소송]]'''당하기 딱 좋으니...]가 등기사무직렬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사무직렬과 시험과목은 대부분 동일하나,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총론, 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을 치게 된다. 2015년부터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간 교류 인사 발령이 자유롭게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사무직이 재판부에 발령받을 수 있고, 법원사무직이 직무대리가 아닌 본 발령으로 등기소에 발령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법원사무직렬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있지만, 등기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등기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등기사무직 선발 목적 역시 법원 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기간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등기관의 등기신청심사는 형식적 심사라 하여 실제로 갑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였는지(잔금은 전부 지급하였는지, 계약과정에 사기, 강박이 있었는지 등)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닌 등기신청서 상 요건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갑의 인감 도장이 계약서와 위임장 상 제대로 날인되었는지, 계약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등)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오탈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등기 안 된다고 빡빡하게 구는 이유이다. 괜히 그대로 등기해줬다가 [[소송]]을 맞아버리면 (등기처분이 무효화되지야 않겠지만) 여러모로 골 아파지니...] 그러니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반드시 깔끔하게 찍고, 오탈자 없는지 교열 잘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