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공무원 (문단 편집) === 기타 === 이 외에 속기직이나 [[법원보안관리대]](경위직은 더 이상 선발하지 않음) 등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먼저 선발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기타 소수직렬로 사서, 전산, 통계직 등을 경채로 간혹 채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