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공무원 (문단 편집) === 9급 공채 === 9급인데도 무려 8과목으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보다 한 과목이 더 많다. 국회직과 비슷하게 4과목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 전 과목 25문제씩 출제되며,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5>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20]]]] {{{#white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 ||<-5> '''1교시'''(100분) || || '''공통''' || [[헌법]] || [[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1|{{{#9acd32,#7ba428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fff 국어}}}}}}}}}]] || [[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2|{{{#1e90ff,#1873cc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fff 영어}}}}}}}}}]] || [[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3|{{{#ffa500,#c57e00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fff 한국사}}}}}}}}}]] || || '''직렬''' ||<-4> '''2교시'''(100분) || || '''법원사무직''' ||<|2> [[민법]] ||<|2> [[민사소송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 || [[상법]][* 상법총칙, 회사편] || [[부동산등기법]] || 경쟁률은 대략 20:1~30:1 정도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아보이지만 어려운 시험이기에 많이 응시하지 않아서 낮게 나오는 것이다.[* 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법원사무직 응시자 수가 약 6천명 정도 되고, 시험장에 실제로 오는 수는 약 4800명 정도 된다. 실제 시험장에 온 4800명 중에서 약 60%정도 과락을 맞는다.] 다만 최근 2년간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금은 50:1을 뛰어 넘는 경쟁률을 보인다. 법원직의 경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무사법 제5조의 2에 따라 5급 이상 5년 경력 / 7급 이상 7년 경력의 경우에는 [[법무사]] 1차시험 전 과목 + 2차시험 일부 과목(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0년 이상 경력의 경우에는 [[법무사]] 1차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불합격생의 마지막 보루 중의 하나로, 그래서 그런지 시험문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수능형에 상당히 가깝다. 다른 공무원 시험이 누가누가 많이 외우나의 지저분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많다면 법원직은 그보다는 덜하다는 평가. 당장 법원직 영어 기출만 봐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와 비교가 안 된다. 다만, 과목의 개수부터가 넘사벽으로 많다. 법원직 9급 공채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과목은 영어와 민법이다. 민법은 대학교에서 15학점(225시간) 강의로 구성하는 과목이며 교과서가 2,000쪽을 넘는다. 민사소송법 역시 과락률이 높은 과목으로 꼽힌다. 법원사무직렬 지망생들은 과목이 비슷한 검찰직 공무원 9급을 함께 응시하기도 한다.[* 등기사무직렬은 검찰직렬과 호환되는 과목이 9급도 아닌 7급 검찰직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은 법원사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특히 2022년부터 수험과목의 변경으로 인해 형법, 형소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검찰직 9급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법원공무원 시험과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비전공자들이 응시하기에는 '''법학 5과목'''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벽[* 5과목의 기본 개념강좌만 합해도 500강 가까이 된다.]이 버티고 있어 주로 [[법학과]] 출신이나 사법시험 불합격자나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응시하여 합격한다. 만약 비전공자가 법과목의 압박을 이겨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 못한다면? [[검찰 수사관|검찰직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가지 않을 이상[* 법을 다루는 공무원인 만큼, 경찰공무원과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과목과 상당부분 겹친다. 경찰/해경 순경 공채시험과 해경 간부공채 시험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이 겹치며, 경찰 간부시험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민법총칙이 겹친다. 또한, 검찰직 9급은 형법, 형사소송법이 검찰직 7급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법원사무직렬시험과 겹친다. 실제로 법원사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검찰직이나 순경시험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공무원 직렬 응시하려고 공직적격성평가,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 과목 모두 7급 한정이다. 그나마 TEPS와 TOEFL을 제외한 공인영어시험은 기초실력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한~두 달정도 준비하면 컷트라인 점수[* TOEIC: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G-TELP 레벨 2: 65점]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넉넉잡아 한 달 정도 준비하면 1급 등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치른 TOEFL, 일본에서 치른 TOEIC, 미국에서 치른 G-TELP (Level 2)는 국내에서 치른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등을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 일반행정직과 비교하자면 법원직 국어와 영어는 유형부터가 많이 다르고, 법원직 한국사는 유형은 거의 비슷한데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서 일반행정직에 맞게 공부하려면 '''그냥 새로 시작해야 한다.'''] 결국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최종 합격생들 영어성적의 평균이 약 60점 정도이므로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합격선의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법원직 공무원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이므로 굳이 행정부의 선발제도를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영어나 한국사의 자격시험 대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당연히 PSAT 도입도 가능성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는 수십명~많게는 100명 이상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하지만 채용인원이 계속 증가 중인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2019년(380명)을 기점으로 2020년에는 220명, 2021년에는 146명으로 대폭감소되었다가 317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결국 티오 증감여부는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9급 공채 면접의 경우 다른 직렬과 다르게 면접시험을 본 바로 다음날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면접시험이 끝난 그 날 밤에 개인 연락처로 전화가 오고, 그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면접을 본다. 면접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전화가 안 왔다면 최종합격이 된 것이고,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자신의 결과를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