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공무원 (문단 편집) === 재판연구관/연구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재판연구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재판연구원)] 일반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보다는 법관이 하는 일에 더 가깝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재판연구원은 하급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기록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급법원 판사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보직의 개념이지만, 판사가 아닌 법조인/법률가가 재판연구관으로 채용되는 이른바 '비법관 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직렬의 개념에 가깝다. 비법관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모두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선발된다.[* 다만 비법관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선발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법원조직법 24조 등 참조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