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공무원 (문단 편집) === [[법원보안관리대|보안관리직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법원보안관리대)] 법원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별도의 신규공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력직채용[* 기본지원조건에 무도단증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실상 무도특채+경력채용이라 볼수있다. 4단이상의 단증 및 공고문에 올라와있는 일부자격같은 경우 우대사항에 해당됨.]이나 인사교류형태[* 지자체나 기타 관청에서 방호,보안직 공무원을 신규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후 인사교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로 인력을 충원중이다. 보안 방호직의 특징인 자기 할일만 하면 된다는 원래 장점에 이 직렬의 단점인 야간근무가 거의 없는 환경이다. 대법원등 일부 기관들은 야간근무가 있긴하나 당직형태로 서기 때문에 보통의 보안직보다 월등히 여건이 좋은편 여타의 청원경찰이나 방호직들이 이 직렬로의 이직을 많이 선호하며, 애초에 여기를 목표로 하며 경력을 쌓는 사람들도 많다. 경쟁률이 매우 치열 하기 때문에 경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인사교류로 여기에 들어가는것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