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원공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2809#0000|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법원일반직공무원. [[국가공무원]]인 법원공무원은 [[판사]]와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나뉘나 여기서는 일반 법원공무원만 기술한다. 사법부 소속(법원+등기소)이다.[* 공안업무는 아니지만 봉급부분에 있어서는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안업무 행정직군들과 급여체계가 같다.] 사법부 소속이므로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라는 게 다르다. 따라서 다른 직렬이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반면 법원직은 시험을 독립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화가 없으며, 법원업무의 특성상 앞으로도 선택과목제 도입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시험과목이 9급임에도 무려 8과목인데 ('''7급시험보다 1과목이 더 많다!''')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법 관련 과목(헌법, 민법, 형법 기본 3법과 각종 소송법)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본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검찰직렬이 검찰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상명하복적인 분위기가 강한 반면, 법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로스쿨로 인한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로 인하여, [[사법시험]]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오르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서 3~4차례 낙방한 사람들이[* 변시는 졸업 후 5년까지로 응시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관|검찰공무원]] 7/9급 시험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과 함께 최후의 보루로써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법원사무직렬에 한해서는 검찰직과 경찰공무원 시험 전공과목도 겹치기 때문에[* 9급 검찰직렬: 형법, 형사소송법, 7급 검찰직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순경/해경순경/해경간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간부: 민법총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다만, 7급 검찰직렬은 행정법, PSAT 3과목을 준비해야 해야 하고, 경찰간부/해경간부/경찰순경/해경순경 시험과 7급 검찰직렬 모두 공인영어시험 점수, 한능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7급 검찰직렬 혹은 경찰간부/해경간부/경찰순경/해경순경 시험과 법원직을 같이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공인영어시험 점수와 한능검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서 부담을 더는 것이 좋다.] 이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검찰직렬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공무원 인강 사이트들을 보면 법원직과 검찰직을 묶어 전용패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2022년에 9급 검찰직 직렬 필수과목으로 형법과 형소법으로 못박힌 이후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 이라면 이른바 '실무관'이라고 불리는 9급 서기보와 8급 서기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라고 불리는 7급 주사보와 6급 주사의 업무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직에 따라 5급 사무관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 직렬에서는 6급 주사부터 '계장'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7급 주사보부터 재판부 계장이 된다는 뜻. 그러다 보니 7급 주사보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능력 검정시험' 이라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7급이 될 수 있었지만 2019년 마지막 시험 이후 능력검정시험은 교육이수로 대체될 예정이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다시 승진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경쟁률은 4대1 정도이며 시험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편이고,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했었으나 2025년부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11211030843|#]] 다만 사무관이 하는 일은 초임에는 합의부재판의 참여관을 하고 보통은 등기소장, 공탁관, 등기관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일선 소규모 지원급의 민형 보직과장을 맡는다. 5급에서 4급 서기관 승진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서기관의 경우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을 한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이 없고 3급 부이사관 때 지방법원 사무국장이나 대규모 기관의 과장, 법원행정처의 담당관을 맡는다. 법원사무직렬은 7급을 따로 뽑지 않고 사무관 티오가 다른 직렬 보다는 훨씬 많은 축에 속하나 사무관승진시험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한 기수의 절반보다 훨씬 많다. 시험 응시에 횟수 제한이 있고, 법원고등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과락자도 꽤 발생한다. 직렬에 따라 면접과 업무 성과로 승진이 결정되는 지방행정직군과 다르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정식 승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원공무원의 최고승진상한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다. 일반직 중 법원행정처 내에서는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이 법원 내에서는 고법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이 최고위직이다. 그리고 법원공무원 역시 국회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