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성 (문단 편집) == 상세 == ||<#2f328e> {{{#FFF '''법무성의 변천사'''}}} || || 형부성 || ||<#F5F5F5,#2D2F34> ↓ || || 사법성 || ||<#F5F5F5,#2D2F34> ↓ || || 법무청 || ||<#F5F5F5,#2D2F34> ↓ || || 법무부 || ||<#F5F5F5,#2D2F34> ↓ || || '''법무성''' || 법무성의 기원은 [[메이지 유신]] 후 [[1869년]]에 설치된 형부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전신은 [[1871년]] [[7월 9일]]에 설치된 사법성으로 여겨진다. 사법성은 [[재판소]] 및 [[검찰]]의 사법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다.[* 실제로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편제되고 [[검찰]]은 법원에 부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이를 참고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미국]]식 [[삼권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내각법제국과 사법성을 통합하여 사법기능을 제외한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이 설치되었고 수장은 법무총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법무총재관방장과 검무장관, 법제장관, 송무장관, 법무조사의견장관, 법무행정장관의 5장관이 놓였고 각 장관총무실과 16개의 내부부국이 놓이게 된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 간부도 법제의견장관, 형정장관, 민사법무장관의 3장관으로 간소화됬고 내부부국도 11개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무총재와 각 장관직을 폐지, 법제의견1~3국과 총무실은 신설된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사(법조인)|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 데에다가,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검찰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무검찰로 통칭된다. 통상적으로 사무차관은 관료 조직의 1인자이자 경력의 종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무검찰의 1인자는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격)이며 공식적인 서열은 검사총장(국무대신급)-도쿄고검 검사장(부대신급에 준함)-차장검사 및 기타 검사장(대신정무관급)-법무사무차관 순이다.[* 단, 법무사무차관은 법무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이므로 실질적인 서열은 5~6위 정도로 평가된다.]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한국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4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에 들어가는 루트가 대검 차장, 고검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다양하며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다.]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