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법인 (문단 편집) ====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법무사법]] 제41조의2 제1항 전단, 제47조의14 제1항), 다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 제47조의14 제1항). 다만,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 제47조의14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