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법인 (문단 편집) === 사무소 ===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40조 전문, 제47조의14 제1항).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조 후문, 제47조의14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