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법인 (문단 편집) === 구성원에 관한 사항 ===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일정 수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법무사법]] 제35조 제2항, 제47조의6 제2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제47조의6 제4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47조의6 제3항).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47조의14 제1항). * 법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지방법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