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법인 (문단 편집) === 인가취소 ===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47조의12 제6호, 제70조의3 제2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2호), 이 때에는 법무사법인(유한)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47조의13 제1항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