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법인 (문단 편집) === 구성원의 보충 및 자기자본 유지 ===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7조의6 제5항).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7조의8 제1항). 다만, 법무법인(유한)과 달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까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같은 법 제47조의10)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조의11 제1항).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의12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7조의7 제4항),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이러한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제70조의3 제5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