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법인 (문단 편집) === 해산신고 ===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4조 제2항, 제70조의3 제3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