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사법인 (문단 편집) === 합병과 조직변경 === ||'''[[법무사법]] 제45조(합병)'''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합병시에도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법무사법 제70조의3 제1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1호)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조직변경시에도 소관 지방법원장(법무사법 제70조의3 제4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4호)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해산 내지 설립)를 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