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부장관 (문단 편집) === 기타 법무행정 === ||'''[[변호사법]]''' ----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9(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헌법재판소법]]''' ----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 ||'''[[국적법]]''' ----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본조신설 2010. 5. 4.] [제22조에서 이동 <2022. 9. 1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504&lsiSeq=240027#0000|'''출입국관리법''']] ----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