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부장관 (문단 편집) === 형의 집행 ===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