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부장관 (문단 편집) === 검찰사무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