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사무소 === (광의의)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8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광의의)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