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22 제1항).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9 제1항 전문).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같은 조 제3항).[* 이는 관보에 고시된다(같은 법 제58조의19 제2항).] 법무조합은 규약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20 제8호, 제58조의28 제1항 제1호), 구성원 과반수(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조합은 주요 사항을 등기하는 대신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