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같은 법 제58조의6 제4항 전문), 이사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의 반대해석).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전문),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법무법인(유한)도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58조의5 제3항). 법무법인(유한) 역시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4 제8호, 제58조의14 제1항 제1호, 제6호),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유한)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