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 (문단 편집) == 주요 업무 == 1. [[사규]] 제정이나 신규 사업을 벌일 때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소규모 조직의 경우 일이 터지면 보통 [[로펌]]에 [[소송]] 등을 맡기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소속 법무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송무를 진행한다. 물론 정말로 큰 일은 외부 로펌에 의뢰해서 처리히기도 하는데, 이 때 법무실은 그 로펌과의 연락을 맡는다. 1. [[특허]] 관련 업무 [[대기업]]에서는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1. [[복지]]의 일환으로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조직 내 법무실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다. 1. '''[[감사]]''' 관련 기관이 법무실 소속인 경우도 있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news/amp/2002031153051|2002년]] 국민은행 법무실 직원 12명은 전원 법학 전공자였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_apl|2005년]] KT 법무실 직원 17명은 전원 법학 전공자였다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 5명 포함). 일반적인 법학과 출신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인사 직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법무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영문 계약서 작성시, 전치사 하나 차이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가 원어민 중에서도 상급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법률을 가르친다.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변리사]]와 협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법률 해석을 할 경우 기업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에 논리적인 서면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판례를 잘 찾아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