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징계법 (문단 편집) == 법관징계위원회 ==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제10조 제1항),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이나 위원은 위와 같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