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징계법 (문단 편집) === 징계의 심의 ===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단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제19조).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제2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