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징계법 (문단 편집) === 기피 ===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척 사유(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은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단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