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과대학 (문단 편집) === [[학부]] === [[대학]]에서의 법학과는, 크게는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헌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의 두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기본3법(또는 전3법)으로 불리는 [[민법]], [[형법]], [[헌법]](1, 2차 시험 공통과목)과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2차 시험 과목) 정도를 큰 줄기로 삼아서 전공과정이 개설된다. 이 중 기본3법에 해당하는 [[민법]], [[헌법]], [[형법]]의 경우 특히나 양이 너무 많아서 1~2년에 걸쳐 수업을 듣도록 쪼개져서 과목이 개설되고, 법학과의 학생들은 기본3법을 각자 조금씩 1년 이상에 걸쳐 듣게 되는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다.[* 하필 사법시험 때문에 과목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과대학 기본교과목이나 변호사시험 과목이 대한민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기본 7법(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각 대학에서 3학점 1과목 기준으로 민법은 5과목, 상법은 4과목, 행정법 2과목, 헌법 2과목, 형법 2과목, 형소법 1과목, 민소법 1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하다(사법 10과목, 공법 7과목). 여기에 노동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거래법, 국제법, 영미법, 세법 등의 과목이 추가 되어 법과대학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된다. 다음은 현존하는 법과대학 중 하나인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2021학년도 학부교육과정이다. ||<:><-6><#002C62> {{{#white '''홍익대학교 법학부의 교육과정'''}}} || ||<-2> '''분야''' ||<-4> '''과목명''' || ||<|2><-2> '''법학이론''' || 법학입문 || [[법사회학]] || 법조윤리 || 입법학 || || [[법철학]] || 법제사 ||<-2> 법과정치 & 독일의이슈(융합PBL) || ||<-2> '''정치학/행정학''' || 일반정치학 || 일반행정학 || 경제행정론 || 사회행정론 || ||<|6> '''[[공법]]''' ||<|2> '''[[헌법]]''' || 헌법기본권론 || 헌법통치구조론 || 헌법특강 || 헌법사례연습 || ||<-2> 헌법소송법 ||<-2> [[헌법재판]]과 판례 || ||<|2> '''[[행정법]]''' || 행정법1 || 행정법2 ||<|2> 행정법사례연습 ||<|2> [[경찰법]] || || 행정구제법 || [[행정조직법]] || ||<|2> '''사회법''' || [[노동법]]1 || [[노동법]]2 || 사회보장법 || 환경법 || || [[건축법]] || 인터넷법 || [[세법]] || [[언론법]] || ||<|3> '''[[형사법]]''' ||<|2> '''[[형법]]''' ||<|2> 형법총론 ||<|2> 형법각론 || 형법특강 || 형법사례연습 || || 형사정책 || 형사실무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1 || 형사소송법2 ||<-2> 형사소송법사례연습 || ||<|7> '''[[민사법]]''' ||<|3> '''[[민법]]''' || 민법총칙 || 물권총론 || 물권각론 || 채권총론 || || 계약법 || 법정채권법 || 친족상속법 || 민법특강 || ||<-2> 민법사례연습 ||<-2> 민사실무 ||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1 || 민사소송법2 ||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사례연습 || ||<|2> '''[[상법]]''' ||<-2>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해상법 || || 금융법 || 유가증권법 || 기업파이낸스법 || 상법사례연습 || || '''[[지식재산권]]''' || [[특허법]] || [[저작권법]] || [[상표법]] || 정보법 || ||<|3><-2> '''[[국제법]]''' || 국제법1 || 국제법2 || 국제환경법 || 국제경제법 || || [[영미법]] || 비교법 || 비교헌법 || 국제분쟁해결법 || ||<-2> Modern State & Legal Theory ||<-2> Regulations & Governance || 학교를 막론하고 법과대학에 개설되는 과목은 대동소이한데, 특기할 점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의 구성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순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법과대학 교과과정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별 계약(가령 매매),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채권총론([[채무불이행]] 등)이나 물권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서, 민법총칙, 채권각론, 채권총론, 물권법 순으로 바꾼 학교들이 있다. 참고로, 독일민법은 채권법 다음에 물권법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순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더 좋은지는 여전히 정설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학계의 대가 중 한 사람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경우 판덱텐체계에 따라 민법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현실에서 관찰되는 거래의 실제 흐름에 따라 민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민법 교육도 거래의 실제와 같이 『계약의 성립(채권각론-계약총론) > 계약의 내용 확정(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채권총론-변제 등) > 예외적인 계약의 불이행(채권총론-채무불이행)/담보책임(채권각론-계약각론-매도인 담보책임) > 계약의 해소(채권각론-계약총론-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내용의 하자(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순으로 민법의 각 편을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계약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 한 채 민법총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의 교과서도 판덱텐 체계를 고수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와 달리 위와 같은 흐름의 목차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가령 그가 집필한 「민법입문」 뿐만 아니라 교과서인 「계약법」도 위와 완전히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더 나아가 물권변동은 주로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계약법」교과서의 후속 교과서인 「권리의 변동과 구제」에서 물권법과 물권변동 그리고 이에 더해서 채권변동(채권양도/채무인수)을 소개하고 법정채권관계(부당이득/불법행위)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채권법과 물권법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점으로서 채권과 물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담보물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권리의 보전과 담보」라는 교과서로 그의 재산법 교과서 시리즈는 막을 내린다. 그의 이러한 서술체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그의 이러한 편재가 조금씩 유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수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학원가에서도 민법총칙이 아닌 채권법을 시작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양창수 저 교과서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민법전의 편별법에 따른 수험서와 양창수 교과서의 체계 모두를 소화할 것이 요구되어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그의 저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 상법도 분량이 많아서,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식으로 나눠져 있다. * 보통 I, II로 나누어진 내용들은 실제 해당 법이나 교재의 내용을 반씩 나누어 배우는 식이 많다. 예컨대, 헌법(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러나 국제법, 민사소송법은 내용을 I, II로 나누는 객관적 기준이 딱히 없고, 거의 교수 맘대로이다. 개중에서도 엽기적인 것은 행정법인데, 행정법 II에서 행정법각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총론을 I, II, 행정구제법으로 나누어 배우며, 역시 I, II를 명확히 분량상 나누는 기준은 딱히 없다. * '연습'은 원래 사례 풀이를 하는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내용이 교수마다 제각각이다. * "영어(법학)" 등의 과목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외국어를 배우는 [[교양과목]]에 가깝다. 꼭 법률문서를 강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얼핏 보면 법과대학 시절과 과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미국 로스쿨을 모방하여 개설하는 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 과목, 실무과목 정도이다. 괜히 개설하는 과목은 아니고 현행법이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 과목들이기는 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2008년]]까지만 법과대학 신입생을 받으며 [[2018년]]까지는 모두 폐지해야 하였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은 2009학번 이후의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로스쿨 설치대학의 경우 '법학사' 를 취득할 수 있는 학부과정의 '법학과'가 폐지되었을 뿐이지, 많은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학부 법학 수업을 제공하는 학과 내지는 연계전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학과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사법학과'로 흔히 일컬어지곤 한다. 가령 [[고려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리더학부, [[한양대학교]]의 정책학과, [[중앙대학교]]의 공공인재학부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유사법학과'는 많은 로스쿨 설치대학에서 법학과의 후신으로 신설되어 여전히 학부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거나 반납하는 대학은 2009학번 이후로도 자유롭게 법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4년제 대학에는 여전히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45개 대학에서 법학과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타과생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 과목을 개설한다. 수능 [[법과 사회]] 내지는 [[법과 정치]]의 상위 호환 과목. 상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