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과대학 (문단 편집) == 여담 == * 법학 관련 [[학회]] 중에,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 출신만을 회원으로 하는 학회들도 있다[* 안암법학회, 연세법학회, 한양법학회 등]. 연혁을 살펴보면 고려대 법대가 가장 먼저 만들었고, 다른 법대들도 따라간 모양새. 이런 학회는 사실 대외 과시 성격이 강한데 '''우리 학교 출신 학자들의 논문만으로도 양질의 논문집을 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이와 다소 궤를 같이 하는 현상으로, 자교 법대 교수들의 학문세계를 다룬 책들이 출간된 바 있다. 《동국의 법학자》, 《연세의 법학자들》. * 기묘한 [[학력위조]] 현상이 만연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법학석사를 흔히 자처하고[* 다만 위상이나 어려운 정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훨씬 높다. 그냥 법학대학원은 아무나 일반대학원 가듯 갈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LEET치고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면접봐서 들어가며 변호사자격증을 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학 난이도와 상관없이 전문석사 출신이 석사 출신을 자처하면 학력위조에 해당한다.](그러나, 전문학위이기 때문에 '법학전문석사'지 그냥 법학석사와 같지 않다),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학위 이름에 'doctor'가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학박사를 흔히 자처한다(그러나, 학위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 법제에서 흔히 일컫는 그 박사가 아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JD과정을 [[석사|Master Program]]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균관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수여하는 학위 자체가 법학석사이며,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수여하는 학위 자체가 법무석사이다. 경희대는 전문법학석사고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이다. * 법학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등지에 외국 법률용어가 원어로 갑툭튀하는 것을 논외로 하면, 여느 전공에 비해 학사과정에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 이에 반해, 대학원과정의 경우 판례연구 과목 외에는 외국문헌 읽는 것이 공부의 대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외국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 자체가 곤란하고 설령 진학했더라도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특히 독일법의 영향이 강한 한국법의 특성상, [[영어]]와 [[독일어]]는 학생이 당연히 아는 것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가 좀 되는 법대 교수들은 [[일본어]]와 독일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프랑스어]]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기초법학 전공이라면 고전어([[한문]],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나 그 밖의 [[제2외국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더 나아가 [[특수외국어]]([[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등)까지도 접할 기회가 있다. * [[법학]] 전공자에게 특정 사안을 두고 '무슨무슨 법'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움은 되지 않는다. 법학과는 법률의 해석학에 중점을 둔 전공 학과이고 주로 배우는 법은 기초 3법인 [[헌법|헌]], [[민법|민]], [[형법|형]]과 소송법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과 [[행정법]]이다. 대한민국에 약 4000여개의 법률이 있다는데 제 아무리 [[변호사]], [[판사]], [[검사(법조인)|검사]]여도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알지 못하므로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물어봐도 별도로 전문적으로 파지 않는 이상 모르기 일쑤이다. * 2019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 총 1만2천595개 중에서 법학 계열은 154개 개설된 것으로 분석됐다. [[http://yna.kr/AKR20190910024400004|기사]] * 문과쪽에서는 전공서적들의 두께가 압도적인 편이다. 법대 다니다보면 500p정도의 책은 '''요약서'''로 생각하게 된다. * 前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병현]]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97학번이다. 당시에는 체육특기생의 학적은 원하는대로 넣어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담으로 2012년 성균관대학교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본인을 '법학과 97학번 김병현'으로 소개해서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묘하게 별명 중 하나인 '[[뻐큐|법규]]'와 잘 어울린다. * [[사법시험]]이 있을 때 고시학원의 초창기에는 법대 교수도 강의를 뛰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교수 강의가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점차 수험가에서 법대 교수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에는 퇴직한 법대 교수가 학원 강사가 되는 예가 생기고 있다. [[오시영]], [[김향기(강사)|김향기]] 등. * 법과대학의 쇠퇴에 따라 한국에서의 법학 연구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 법학 연구가 가장 오래된 대학들에서 대부분 법학 학부과정이 폐지 또는 [[정책학]], 규제학 등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