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 (문단 편집) === 체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법령 체계)]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기준으로 나열한다. 1. [[헌법]] 1. [[법률]] 1.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른바 각 헌법기관은 자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수반이 아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이 발령한 명령은 다른 헌법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통령령은 국회나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총리령]][* 총리령과 부령은 같은 것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부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로 끝나는 기관들의 장이 발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경찰청, 검찰청, 소방청, 특허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기상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부령을 발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령을 발할 수 없다. 각 청들은, 그 상급기관인 행안부(경찰, 소방), 법무부(검찰) 등에서 부령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처, 위원회는 총리령으로 부령을 대신한다.] 1. [[부령]]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