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 (문단 편집) == 法 (법학) == {{{+1 [[法]] / Law}}} [[임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칸트가 죽은 지 200년도 지난 지금 역시 별로 나아진 바는 없다. 하지만, 법의 정의(定義)가 무엇인지, 법이 말하는 정의(正義)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내고자, 세계의 수많은 법학자가 지금 이 시각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법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치열한 노력이 없으면 그 권리 또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 > - 루돌프 폰 예링 (독일의 법학자)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법학자인 게오르크 옐리네크(G. Jellinek)의 정의. 그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도덕 가운데 강제성을 두어서라도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했다.]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속집단[* 국가의 경우 국법, 지방의 경우 지방법 혹은 조례 등]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 도덕과 법은 교집합이 많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며 사회의 체제에 따라 법과 개인의 도덕관념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다.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특정 행동, 지위 등은 허용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물어보는 것이 답이며, 섣불리 행동했다가 지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법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의 도덕 관념과 충돌하는 법률이 그 사회에 실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도덕과 법의 관념상 부정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특정 사회나 지역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의 동의 하에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친구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법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독재자인 김씨 일가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인 나라의 법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경우 김씨 왕조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김씨 왕조를 숭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유지를 위한 법이 개인의 도덕 관념과 충돌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이러한 북한의 법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도덕 관념을 앞세우고 행동하게 된다면 [[정치범수용소/북한|북한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아닌 특정 개인, 특정 일가, 특정 집단이 기득권 행세를 하는 사회의 경우 그 특정 개인,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이 불공평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이 항상 도덕 관념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법은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크게 차별화된다.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물리적 강제를 통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수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처벌을 받아 육체적,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강력하며 개인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나라가 왜 나한테 이래라저래라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법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인의 법관념에 따라 변하지만, 국가의 이해관계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일반인의 법관념과 다를 수도 있다. [[아나키즘]],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에서는 법(부르주아적 규범)은 고사(孤死)한다고 하였으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통해 기존 부르주아 계급의 투쟁 도구이자 피지배계급에 대한 핍박 수단인 국가와 법률이 소멸될 것이라고 보았다. 혁명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에 있어 법학이 그 과정의 고양인 단계에 있다고 보았고 국가의 군사적·방위적 기능, 경제적·조직적 기능, 문화적·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띤 합법성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러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고사라 함은 인위적 제거가 아닌 자유로운 해체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에 법학이 고양된 [[토머스 홉스]]는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했다. 즉 사회와 공권력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한다. 소련 법학자, 오이겐 파슈카니스는 심지어 이행기 체제의 노동자국가에서는 부르주아적 규범인, 법[*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법]이 필요하다고 까지 주장하였다. 다만 이는 한시적일 뿐이며 소련에서 도구로써의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프롤레탈리아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닌 부르주아적 규범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종국적으로 마르크스의 법고사론을 이어나갔기에 견지한 입장이다.[* 법의 일반이론과 맑스주의. : 법률적 기초개념에 대한 비판의 시도. 오이겐 파슈카니스 저 / 박대원 역 | 신서원 | 2008년 03월 15일 출판] [[법률]](독일어 Gesetz)과 혼동되는 경우가 잦은데,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법이 법률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4월 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1528개가 존재한다. 법률이 아니지만 법에는 속하는 것으로는 헌법,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다. 때문에 [[입법부]]는 이름과는 달리 절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며,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 [[파일:법_한자.jpg|width=100%]] || 법을 뜻하는 한자 法는 본래 灋가 본자(本字)로서 灋은 水(물 수)+廌(해태 치)+去(갈 거)의 형태로 되어있는 문자이다. 여기서 水는 흐르는 냇가를, 廌는 시비(是非)를 가려 의롭지 않은 존재를 [[뿔]]로 밀어버리는 공명정대함을, 去는 해태에 의해 사람이 처벌받는 모습 또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고로 원래 법이라는 글자는 [[해태]]의 공명정대함 아래 내려지는 심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양권에서의 법의 전통적 의미는 주로 죄에 대한 엄벌의 의미라고 한다. 현대에 남은 글자인 水+去로 파자(破字)하면 "물 흐르듯이 당연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법'에 대해 과거에는 통치자가 부여하는 엄벌을 정당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강압적인 도구로서의 인식이 주된 것이었다면, 민주주의와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오늘날에는 사회 질서 위한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인식이 생겨남으로써, '법'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법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은 반드시 배워야 유사시에 손해보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모르고 그랬든 고의로 그랬든 간에 법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이롭다. 물론 진짜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법의 무지]]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을 아니꼽게 보거나 약자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핵폭탄을 가진 흉악범이나 테러범한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까? 등등의 말을 하는데 --아니면 테러범이나 흉악범이 법을 아니꼽게 볼지도...--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법을 어기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캐릭터가 나오는 범죄물이나 피카레스크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도 힘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어렵고 [[높으신 분들]]이 중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고 법에 실망해서 비뚤어지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하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에서 공권력의 힘을 능가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법 자체는 힘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지만 형벌의 집행은 범법자보다 강한 힘을 가진 공권력이 범법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힘의 논리에 기반한 행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져도 [[기술독재]]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힘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왕조-[[일제강점기]]-[[군사독재]]로 이어진 역사 덕분에 [[높으신 분들]]에 의해 법이 악용되어 [[사법살인]]이 자주 일어났고 [[군사독재]] 이후에도 [[높으신 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법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기 어렵긴 하다. 그리고 법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며 법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듯한 모습도 그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상 존재했던 점을 보면 권력욕, 물욕 등등의 이기적인 욕망에 쉽게 휘둘리는 인류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클지도 모른다.] 보통 한 나라당 법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방제 국가에서는 행정구역([[주(행정구역)|주]], (州)[*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국가와 유사할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마다 법을 따로따로 만들게 내버려 두되, [[헌법]]으로 주법을 통제하여 국가가 붕괴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이트 [[운영자]]들도 으레 스스로를 법으로 자칭하기도 한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실제로는 [[볼테르]]가 지어낸 말이다.] 과거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발언도 이런 사상에 부합한다. [[소크라테스]]가 죽으며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라는 말을 남겼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닌 [[카더라]]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로마 시대의 [[악법#fn-1|어느 법학자]]가 간통억제법의 가혹함을 언급하면서 남긴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라틴어로 말했을 리는 없다.]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을 보면 알겠지만 소크라테스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들에 대하여 학자들의 신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실제로는 '''죽으라면 죽어주마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했다 [[카더라]].[* 심지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들을 소설 취급;;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독을 마시고 죽는 부분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명장면 중 하나다.]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가해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민혁명당 사건|부당한 공권력의 권력남용과 억울한 피의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기제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형법의 기본 철학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내를 죽인 것으로 유명한 [[O. J. 심슨]]도 명확한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죄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며 끝내 [[대중]]들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안 하며 무관심만 하고 있는 법"'''이라는 악명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단,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한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비속살해]]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존속살해만 있고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비속살해는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법은 어리고 어린 [[어린이]]의 목숨은 필요 없다는 듯이 부모이자 어른인 부모의 생명만 존속살해로 가중처벌을 시킨다는 걸 보면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한 유일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 사실상 [[아동 학대]] 피해자가 법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심각해질 경우 [[자국 혐오]]까지 이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이의 목숨보다 어른의 목숨을 소중하게 대하며 방치한 끝에 얻은 참혹한 [[대가]]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현대 우리말에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봅시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가 아니라 [[싸우자!]]라는 말으로 쓰인다. 이런 인식은 법률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법조계 [[높으신 분들]]께서는 국민들의 준법·법의식이 낮음을 규탄하며 하루 빨리 사법체제를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며, 실제로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여러 법에 대한 부정적 속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등] 및 관용구[* 법대로 하자!=연 끊을 각오해]를 예시로 들며 법치체제를 가벼이 여기는 국민들을 비판한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잡은 대표적인 이유로는,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상류층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도구로 악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그나마 [[시민 혁명]] 후 법을 국민이 구성한 [[의회]]에서 만든 역사가 길지만, 아시아, 특히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법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민주화]] 이후 30년도 채 되지 않고, 왕조-[[일제강점기]]-군사독재로 이어지는 역사를 겪었기에 일반 국민들이 법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왕조를 제외하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기간만 추려내도 그 기간이 무려 83년에 이른다. 즉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법이 국민이 아닌 [[높으신 분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인과응보]]라 [[높으신 분들]]이 저런 말을 해봐야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쌓인 과오가 많다 보니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해소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근래에도 [[높으신 분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사법부]]의 악습과 폐단은 21세기 초인 현재에도 거의 그대로라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다. 정치 이데올로기 중에서 '법을 되도록이면 존중하자'라고 주장하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된 공화정에서는 법이 자유를 지켜주는 반면, [[군주정]]이나 [[참주정]](독재정)에서는 법이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악용된다고 본다. 일부에선 (당연한 소리이지만) 법에 대한 이런 불신이 한국인이 가진 선천적 열등함(?)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역사가 짧다는 데서 나타나는 필연성으로 봐야 할 것이며 물론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 경험이 쌓인다면 '법에 대한 존중' 역시도 굳건해진다는 의미이므로 너무 낙담하지는 말자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선 현재 있는 법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론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한국인이 법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매우 곤란하며 법에 대한 비판과 불신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의 [[엔자이]]가 대표적이다.] 법은 해석과 적용도 중요하며 어떤 법적인 근거와 논리로 이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판결 등)가 크게 달라진다. 판사들과 검사, 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생겼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규칙으로서의 법이 가지는 권위와 일관성이 손상되었다.] 때문에 법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이 기준조차도 사실은 불안전하며 불변하지 않아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존재라는 것 또한 인지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법불신|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꽤 심해진다. 법을 무시하는 수준임은 불명이나 문제는 [[아나키즘|법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고 법 때문에 악당이 행복해졌다]]고 하는 건 [[약과]]에 [[질서 악|법이 곧 악]]이고 [[혼돈 선|무법이 곧 선]]이라고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확신하는 경우마저 생긴다]]. 다만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극소수에 불과한 [[고위층]], [[상류층]], 지도층 등의 사리사욕을 위해 절대다수의 하위 계층이 피해를 보는 [[악법]]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끊이질 않아서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류]]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문제가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 생물인 이상 이기적인 본성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는 인류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법 자체는 공평하고 평범하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권력자에게 내리는 판결과 힘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은 너무나 다르고]], 법이 권력([[전관예우]], 고위 공직자, 자산가, 대중주의)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판사도 검사도 사람이다. 승진하여 출세하고 싶고 많은 돈을 만지고 싶어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끝끝내 개인의 욕심을 억제하여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돈과 출세욕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눈 앞에 봐도 권력 앞에 무너지는 법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사법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생기고 난 후 사법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법적으로 호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 수준임을 방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