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자/목록/한국 (문단 편집) === 군 범죄자 === 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 || 이름 || 계급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 허태영 || 대령 || [[김창룡(군인)|김창룡]] 암살 사건 || 사형 || || || 김인동 || 소장 || 작계 5027 [[흑금성]]에게 유출 || 징역 2년 || || ||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손상헌]] || 중위 || 부녀자 9명 강간, 징역 15년 선고 받고 탈옥해 하숙집에 침입, 여성 1명 살해 || 무기징역[* 1심 2심에서 나란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파기 환송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 || || 김덕기 || 중사 || 결혼 약속한 애인 80조각으로 토막내고 믹서기로 훼손, 부대 주변 등 야산에 유기 || 무기징역 || || || || 천○석 || 이병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6614|지명수배 상태로 입대, 휴가 미복귀 후 살인 2건, 강간 및 강도 일삼음]] || 무기징역 || || || || 최○○ || 이병 || 부대 구내 매점에서 선임병 둔기로 때리고 산채로 불태워 살해 || 징역 15년 || || || || 조○철 || 일병 || 둔기로 친모 살해 후 도주 || 징역 25년 || || || || 박○솔 || 상병 || 결별 통보한 미성년자 여자친구 잔혹살해, 탈영 || 징역 30년 || || || || 유정수 || 병장 || 가정집 침입해 초등학생 강도 살해 || 무기징역 || || || || 이봉민 || 이병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총기 난사로 1명 살해 1명 부상]] || 징역 10년 || || || || 강○성 || 일병 || 휴가 복귀날 둔기로 친모 살해하고 방화 || 징역 30년 || || || || 정구헌 || 중령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 || || || 이길우 || 병장 || 총기로 동료 살해[[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90600289111014&edtNo=3&printCount=1&publishDate=1989-09-06&officeId=00028&pageNo=11&printNo=407&publishType=00010|#]] || 징역 10년[* 원래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정신병이 있는걸 감안해 최종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 || ||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임도빈]] || 병장 || 동료 병사와 간부들을 상대로 총기난사 [br] 및 무장탈영 || 사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확정. 국방부의 관심병사 관리 문제 및 환자 이송 부문의 병크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는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심병사 및 군 의료체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 || || ||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임채성]] || 일병 || 무장 탈영한 뒤 시민을 상대로 총기난사 || 무기징역[* 생포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김민찬 || 상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두 명이 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총격을 통한 살해 행위는 김민찬만 저질렀고 정준혁은 실제 범행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기수열외 및 기타 가혹행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 || || || 정준혁 || 이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공범 || 징역 10년 || || || || 박○○ || 이병 ||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 사형[* 군에서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 || || || || 김동민 || 일병 || [[530GP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 || [[이찬희(범죄자)|이찬희]] || 병장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 징역 40년 || || || || 하선우[* 위의 이찬희 병장과는 다른 인물. 당시 상병이었음.] || 병장 ||<|3>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 ||<|3> 징역 7년 || || || || 지정현 || 상병 || || || || 이상문 || 상병 || || || || 유경수 || 하사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 관련자보다는 공범에 가깝다. 사건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병사 폭행을 알고도 은폐한 걸로 모잘라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점. 윤일병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점을 들어서 형량이 쎄게 부과되었다. 재판과정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범이랑 다를바 없다.] || 징역 5년 || || ||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최영오]] || 일병 || 총기난사 || 사형 || || || || 백제윤 || 병장 ||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년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에서 군간부가 [[노태우|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김대중|야당 후보]]을 찍자 군간부가 알게 되고, 이 영향을 받은 선임병에 의해 생긴 사건이다. 사건 당시 보안사의 은폐로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것이 알려졌다. ] || 징역 3년 → 징역 1년 6개월 감형 || || || || [[송유진(군인)|송유진]][* 전 [[제17보병사단|17사단]]장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 || 소장 || 부하 여군 [[성추행]] || 징역 6개월 || || [[불명예 전역]] 및 장성 최초 [br] 성범죄자 [br] 신상정보 [br] 등록 || || 조한섭 || 소위 ||<|3>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의 진범들 ||<|3> 징역 2년 || || || || 김특중 || 중위 || || || || 황정희 || 하사 || || || || [[하기룡(범죄자)|하기룡]] || 중위 || 은행강도 || 징역 4년[* 최초에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증형되었다. 그러자 하기룡 측에서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되려 4년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 || || || 오○○ || 일병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징역 15년 || || || || [[박노항]] || 원사 || [[병역비리]] 알선 및 주범 || 징역 15년[br] + 추징금 10억 4700만원 || || || || [[원용수(군인)|원용수]][* [[군인]]이며, [[정치인]] [[원용수]]와는 [[동명이인]].] || 준위 || 병역비리 알선 || 징역 8년 || || || || 김용식 || 상병 || 강원도 화천군 육군부대서 사병 살해 및 상관 살인미수 || 사형 선고 || || || || [[이원호(범죄자)|이원호]] || 일병 || [[박사방]] 공범 || 징역 12년 || || || || 노승원 || 소령 || [[제15보병사단#s-7.1|성추행]] || 징역 2년 || || || || [[승리(인물)|이승현]] || 병장 || [[버닝썬 게이트]] || 징역 1년 6개월 || || || || 이○○ || 일병 || 탈영 후 포천에서 여자친구 살해 후 원주에 시체유기 || 징역 17년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2020년 가족 살해후 자살]] || || || [[이기영(이기영 살인 사건)|이기영]] || 하사 || 음주운전 || 징역 1년 6개월 || || [* [[이기영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 || || [[장동훈(군인)|장동훈]] || 중사 ||<|2>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 징역 7년 || || || || 노○○ || 준위 || 징역 2년 ||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