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자 (문단 편집) == 범죄를 저지른 사람 == || {{{+1 [[犯]][[罪]][[者]]}}} || {{{+1 Criminal}}} || 범죄자란, [[범죄]] 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 [[범인]], 범죄인, 범죄자 라고 부른다. 또한 범죄자는 형의 무게에 따라 '경범죄자'와 '중범죄자'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벌금형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범죄)|전과]]기록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언론 등에서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범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내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 *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항고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된 자 *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자 *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받아 생긴 정치범이나 무정부체제의 군벌에서 열린 인민재판 등은 제외.] 외국에서 당사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아니면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라고 불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로 간주되는 일을 저지른 대상에게도 흔히 사용된다. [[기소유예]]랑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다. 전과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유예]]는 도의적인 사유로 인해 2년동안 사고 안치면 전과에도 안 남기기지만, 그 2년동안은 범죄자 대우를 하기에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항목에선 제한이 생긴다. 반면 [[벌금]],[[징역]],[[금고]],[[사형]] 등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자다. 특히 집행유예인 경우는 징역을 산 것과 똑같이 공무원 등 일부 직장에선 몇년동안 결격 사유이다. [[구류]]는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도 없다. 사실 혐의는 인정됐기에 엄밀히는 범죄자는 맞으나, 구류를 하는 경우는 대체로 법정으로 가기엔 너무 가벼운 잡범인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으론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범죄도 크고 작은 것 여러 종류이지만 주로 범죄자하면 강력범, 흉악범 등 중범죄자를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일반인들의 초범률보다 높은데, 의외로 [[범죄학]]적으로 강력한 처벌로 강조하는 [[엄벌주의]]보다는 [[교화]]가 재범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교도소를 호화 교도소라고 비웃지만 노르웨이의 범죄 재범율은 20% 대에 머무르는 반면,[* 다만 이걸 가지고 노르웨이의 교도소가 모든 범죄자들을 완벽하게 교화시킬 수 있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 [[노르웨이 연쇄 테러|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는 노르웨이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21년이 경과할 때마다 석방 적합 심사를 거쳐 5년이 추가되는 예방적 구금 제도 때문에 사실상 출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나치 독일]]의 부역자인 [[비드쿤 크비슬링]]과 크비슬링 정권의 핵심인사 25명을 처형한 나라가 노르웨이인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노르웨이도 얼마든지 범죄자에게 냉혹해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은 60% 정도이다. 물론 반대로 [[싱가포르]]와 같이 엄벌주의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반례도 있으며 처벌의 수위와 별개로 각 나라의 문화, 경제력 등 다른 변인들 역시 존재하기에 섣불리 단정짓긴 곤란하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범죄자라고 비방하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듣는 사람을 실제로 범죄자로 믿을 수 있게 허위사실을 꾸며내서 부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역시 명예훼손죄가 된다. 다만,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단순히 적시하는 경우는 공익 목적을 인정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그래도 특정인이 진짜로 범죄자라도 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사실적시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로 고소당하여 자신이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대용어로는 [[과사실]]이 있는 자라고 한다. 2021년 8월 9일부터 나무위키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분류:범죄자를 삽입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https://board.namu.wiki/b/free/2731617?p=1|#]])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범죄자 1인당 연간 [[교도소]] 수용 [[비용]]은 [[인건비]], [[급식]], [[의료]], [[수도]], [[전기]] 비용을 모두 합하여 연간 3천100만 원 정도 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