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린탄 (문단 편집) ===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 백린탄에 관한 가장 대중적인 오해는 백린탄이 그 위험성으로 인해 [[대량살상무기]]처럼 '비인도적인 무기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제네바 협약 등으로 축출된 무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민간 네트워크 및 언론 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서 확산된 바 있다. 오해와는 달리, '''백린탄을 군용 무기로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린탄은 용도, 살상 범위 및 잔존 오염물질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전략 생화학 무기와는 달리 그 한계가 현저한 소이 병기에 불과하며, 현대에도 [[미군]]이나 [[러시아군]], [[한국군]]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대가 백린 무기를 여전히 실전 배치하고, 이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 군대의 백린탄 보유는 국제 사회에서 제재받고 있지 않으며, 이를 제재하려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백린탄을 전술적 무기가 아닌 전략적 화학 무기, 곧 대량살상무기로 확대 해석한다면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Geneva Protocol)[* 흔히 알려진 제네바 협약(Conventions)과는 다른 국제 조약이다. 제네바 협약은 군인, 부상자, 포로, 민간인 등 사람의 대우에 대해서만 다룬 협약이기 때문. 반면 제네바 의정서는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의 전시 사용을 금지하는 의정서이다.] 및 화학 무기 금지 조약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나, 백린탄을 생화학 무기로 간주하는 국제 관습이 형성된 바는 전혀 없다. 2005년 미국 국방부에서 하술할 '미군의 이라크 전쟁 중 백린탄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미국 국방부는 적군에 대한 백린탄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란을 일축했다. >{{{-1 White phosphorus is a conventional munition—It is not a chemical weapon. They are not outlawed or illegal.}}} >백린탄은 재래식 탄약이다. 화학 무기가 아니며, 위법이거나 탈법인 것도 아니다. >---- >미국 국방부 대변인 배리 베너블(Barry Venable) 중령, 2005년 11월 15일 기자회견 중 다만 이에 대해 일부 평화주의 학계에서는 백린탄을 화학 무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브래드퍼드 대학교 평화학 교수인 폴 로저스(Paul Rodgers)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사람을 겨냥해 직접 쏠 경우에는 이것을 화학 무기의 한 범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5/nov/16/iraq.usa|#]] 현재까지 백린탄과 관련하여 그 사용에 제한을 가할 만한 유일한 협약은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으로, '비인도적 재래식무기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으로도 불린다. 정식 명칭은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이다. 이 협약의 제3의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이 병기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 {{{-1 3/ Protocol III - Incendiary Weapons}}} > {{{-1 Prohibits the use of weapons primarily designed to set fire to objects or cause burn injuries against civilians.}}} > '''제3의정서 - 소이 병기''' > 민간인을 대상으로 주로 물체에 불을 놓거나, 화상을 입히기 위해 고안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제3의정서([[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414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대한민국 외교부]] / [[https://www.un.org/disarmament/the-convention-on-certain-conventional-weapons/|UN 웹사이트 원문]]) 이 제3의정서는 백린탄뿐만이 아니라 [[소이탄|소이 병기]] 전체를 다루고 있어 백린탄만을 지목해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상을 입히기 위해 소이 병기를 사용하는 것'만이 금지 사항이고, 소이 병기를 군사 작전에 이용하는 것은 달리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조약에 비준한 국가이더라도 병기, 시설물이나 군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사실 백린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무기이든지 인도주의에 관한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사람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는 백린탄이 아니더라도 [[고폭탄]], [[열압력화기]][* 건물 등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적이라 특히 시가지에 떨어지면 피해가 크다.], 기타 [[소이탄]] 등을 투하할 경우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다 못해 권총으로라도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를 추궁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한편 이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은 여러가지 다자조약 가운데서도 비교적 구속력이 높은 조약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국의 상황에 따라 조인을 거부한 국가도 많다. 게다가 부속 의정서 중 2개에만 부분적으로 서명해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339&cid=43667&categoryId=43667|#]] 소이 병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3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에 딱히 제약을 받을 일이 없다.[* 애초에 국제법이란게 개인이 아닌 나라를 제지하는 법이기에 그 효용성이 매우 낮다. 개인이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잡아다 처벌하면 그만이지만 국가가 죄를 저지르면 전쟁이나 경제 제재말곤 처벌 할 방도가 없다. 이 마저도 이를 받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국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 밖에 없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대러 제재로 인한 유럽 에너지 타격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제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