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도어 (문단 편집) ====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감시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은 정보 기관의 국내외 감청과 그에 대한 전국민의 협조를 의무화한 상술된 국가정보법 외에, 2018년 11월 또 새로운 정책이 발효되었다. ‘인터넷 안전 감시와 감독에 관한 규정(Internet Safe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Regulations)’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부 경찰 기관인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 대한 물리적 감독과 원격 감시가 모두 활성화 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들은 사기업 내부의 컴퓨터실과 사무 공간에 들어가 모든 컴퓨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새 규정이 적용되는 건 고정 IP 주소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5대 이상 보유한 모든 기업들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모든 회사 및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들은 하나도 빠짐 없이 포함된다고 한다. 여기에 __원격 감독__도 가능하게 되어 수사 기관용으로 상시 백도어를 열어 두게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은 __사전에 연락도 없고 경고도 없으며, 당사자조차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독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를 공개할 책임도 없다고 한다__. 영장 없이도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조차할 수 있다고 하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합법적인 관제 스파이 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진출한 조직과 기업들은 '''__중화인민공화국 내 망과 해외 망을 분리하는 것이 최선책__'''이라고 한다.[* 이는 '''군사보안'''에 준하는 보안 레벨이다. 당장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마쳐본 사람들은 [[인트라넷]]인 국방망과 일반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절대 혼용할 수 없도록 물리적 제한을 걸어놓은 사례를 생각하면 편하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6959&kind=|#]][[http://www.koreatimes.com/article/1207414|#]][[https://www.nocutnews.co.kr/news/504088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