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도어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인터넷 감시 규정 ====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터키 다음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로 규정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 역대 정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검열 논란이 있어왔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s-2|전기통신사업법]](박근혜 정부): 제32조의 7 제1항에 따르면 각 통신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보호' 앱을 의무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동 배제를 꾀하는 주제에 백도어까지 심은 셈'''이라 논란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