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치설계권 (문단 편집) == 상세 == [[반도체]] 따위의 회로를 설계했을 때 보호받는 권리이다. 다만 반도체의 설계도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은 아니고,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 저작권은 보호범위가 좁기 때문에 살짝 고쳐서 베끼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다 넓게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인데, 반도체 트렌지스터 배치가 예술적인가 하면(...)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사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요건에 "심미적이고 아름답고 예술적이어야 할 것"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지, 만들기 어려운지가 핵심이다.), 당업자가 반도체 구조를 "눈으로 보고 베낄 수 있음"이라 우기면 반도체설계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긴 하다.]으로 보호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렇지만,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들며 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속수무책 당하게 둘 수도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지식재산권]]이다. [[분류:지식재산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