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심원 (문단 편집) === [[군사법원|군사재판]] 배심원 제도(장병참여재판 도입 입법예고) ===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hani.co.kr/arti/PRINT/69628.html&ved=2ahUKEwjdovfJhovYAhWFmJQKHcNjB9MQFjAAegQICRAB&usg=AOvVaw2qhU96rkpWngph6P7n6Vfk|한국의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https://m.blog.naver.com/mnd9090/221207186165|도입이 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단 [[국방개혁 2.0]]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시행하는데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되고 1심이 국방부 산하 5개 지역 군사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입법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다른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국민들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장병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이 선정이 되는데,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관할구역 내 소속군 장병들 중에서 피고인의 계급에 맞는 계급들을 위주로 무작위 선출을 한다고 한다. 단 타군에서는 절대 선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2007년 3월부터 입법예고를 했다고 한다. || * 피고인이 장성급 [[장교]](육군.공군 장군, 해군 제독)인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준장]]-[[대장(계급)|대장]])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단 각 군의 [[참모총장]]은 제외한다. * 피고인이 영관급 장교인 경우에는 모든 영관급 장교[* 군종장교.법무장교.대대장.연대장 등등. [[군종장교]]는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는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면 된다.]로 배심원을 구성한다.([[소령]]-[[대령]]) * 피고인이 위관급 장교인 경우에는 모든 위관급 장교로 배심원을 구성한다.([[소위]]-[[대위]]) * 피고인이 [[군무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으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부사관]]([[하사]]-[[원사(계급)|원사]])인 경우 [[부사관]]으로 구성한다. * 피고인이 [[준사관]]([[준위]])인 경우 [[준사관]]으로 구성한다. * 피고인이 [[병(군인)|병]]인 경우 1/3 이상을 병([[이병]]-[[병장]])으로 구성하며 구성된 병 중에서 절반은 [[분대장]] 직책을 가진 상병.병장들로 구성된다. 나머지는 [[부사관]]([[하사]]-[[원사(계급)|원사]])으로 구성한다. || 또한 군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군사법원으로 이동해서 배심원 직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불침번을 제외한 자대의 모든 근무[* 통신 교환병.당직분대장.당직사관.당직부관.당직사령.당직총사령.동초.경계근무 등 군대 내에서 수행 가능한 근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마련된다고 한다. 또한 군사재판에서의 군판사의 제척 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으며, '''공정한 평결을 위해 [[군법무관]]과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병 중에서 [[신병교육대]] 소속 [[훈련병]]과 조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군사경찰 수사 주체가 군인 사망사건과 군인 성범죄 그리고 입대 전 범죄의 경우 민간으로 수사 및 기소 주체가 넘어가서 이 범죄들은 민간 재판이 열려, 민간인 배심원이 선정 될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