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심원 (문단 편집)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 [include(틀:형사법)]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양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판결을 '권고'할 능력만 있다. 하지만 원칙상은 권고라고 해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자의적으로 판결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면 어지간해서는 판사가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뒤집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검사는 유죄가 명백하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기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은 어지간해서는 이미 유죄가 결정난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양형만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선고 자체는 배심원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2심부터는 배심원 없이 고등법원에서 판사 3명이 직접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등도 간혹 존재한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0310040903679|#]] 이런 이유로 불복심리가 강해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재판보다 항소율이 10% 높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형 변경률은 오히려 8%정도 낮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571628|#]]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는데, 이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경중에 따라 단순사건이면 5명, 일반사건은 7명, 사형이 가능한 사건은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배심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3장 2절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가능하다. 배심원의 평결은 미국처럼 만장일치로 결정하지만, 만약 만장일치가 안 나면 판사 입회 하에 다시 논의한 후 다시 평결하는데 이때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의 의견을 따른다. 또한 미국에선 재판 중간에 배심원의 필기와 증인질문 요청이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선 가능하다. 그리고 중대범죄사건(Felony case)은 합의부 재판에서만 배심원을 선발하는데, 배심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원해도 하지 않는다. 배심원은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6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석을 통보하고,[* 당연히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관할 법원 구역 내 주민들한테 통보가 간다. [[대중교통]](주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도시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원에서 편도 1시간 미만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정이 안 되면 출석한 후에 거절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안 오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즉, 영장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 사람들 중에 추려서 40명을 가른다. 이 40명에게 후보자 설문을 해서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한 12명을 다시 가려내고 이 사람들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설문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면 역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반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그런 거 무시하고 판결을 하면 상위 법원에서 이를 문제로 삼아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인 [[김다운]]에 대한 재판은 이러한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부작용에 대해 분석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30/2013103000220.html|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배심원제의 부작용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정도다. 2015년에는 국민참여재판 공익광고모델로 [[백종원]]을 발탁해 포스터를 대법원에 붙이기도 했다. 대법원 2016. 3. 16. 2015모289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여부 결정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결정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https://www.ajunews.com/view/20190325145109423|판례평석-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더 신중해야]] 그러나 2021년에는 채 100건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분만에 끝낼 걸 하루종일 소요"되는 반면, 항소심에서의 파기율도 일반 사건과 큰 차이가 없어서, "피고인, 판사, 변호인 모두 환영하지 않는 참여재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14000176|#]] 만약 뽑힐 경우에 대비해 보조배터리가 필요할수도 있다. 당연히 법정에서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 배심원을 밤늦게까지 하게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배터리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 늦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어서 귀가하게되면 핸드폰은 필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