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당 (문단 편집) == 회계 ==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나면 배당 불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엄격히 구분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세 문제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자기돈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 사원(합자회사 등의 주인)이라고 해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 따라서 [[회사채|빚]]을 져서 현금을 만들고 배당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