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당 (문단 편집) == 제도 ==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 요즘은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인 활동이 중시되므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란 표현을 쓴다. 결국 2가지 활동 역시 결과적으론 기업의 이윤과 연관이 깊지만 돈만 밝히는 듯한 기업의 인상을 탈피하려는 노력인 셈.]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 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 출자금 통장에서 돈을 빼려면 통장을 '''깼다가 다시 만들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