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위병 (문단 편집) ===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독자 === 1969년부터 1992년까지는 [[외아들]]이며 부모의 다음 상황 3가지 중 하나가 해당되면 신검에서 면제([[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6개월간'''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규정이 있었다. 일명 '''육방'''. * 2대 독자(아버지가 [[외아들]]인 외아들) * 부선망독자(아버지가 돌아가신 외아들) * 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외아들 1993년 이후에는 일반 방위병과 같이 1년 6개월(1972년생 이전은 제외)간 복무했다. 6개월 복무 이후 [[일병]] 진급이므로 육방의 전역시 계급은 [[이병]]으로 표시되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병으로 전역했으며 주민등록의 제대사유는 의가사제대로 표시된다. 아마도 가정환경사유로 인한 조기 전역의 뜻인 듯. 일반적으로 군복무를 하면 100일 지난 날, 절반 꺾인 날, 100일 남은 날들이 의미가 있는데 6개월 방위의 경우는 순서가 반대로 된다. 즉 소집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100일 남은 날이 제일 먼저 오고, 뒤이어 절반 꺾인 날, 마지막에 100일 지난 날이 온다. --육방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육방들은 군 복무기간 중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방위병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육방은 [[독립유공자]] 자~~녀~~나 참전용사 자손들에 대한 특혜 제도로 남아있다가 사라졌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람의 아들 중 1사람은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병역을 마치는 것이다.[* 특이한 예로 [[베트남전]] 국가유공자 한 분이 아들 2명 형제를 두셨는데 동생이 이 6개월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형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GP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로 했던 동생이 마음을 바꾸어 [[의무경찰]]에 현역으로 자원입대하는 바람에 6개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형으로 변경되었고, GP에서 갓 일병을 달았던 형에게 갑자기 전역 명령(이미 6개월 이상 복무했으므로)이 내려와 귀가한 경우도 있다.] 이 사례로 군복무를 마친 대표적인 인물은 [[김영광(배우)|김영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