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수 (문단 편집) == 防水 == 사전적 의미로는 '새어들거나 넘쳐흐르는 [[물]]을 막음'으로 정의되며, 실생활에서는 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함, 혹은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방(防)은 '막을 방'이다. 야외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 제품은 기본적으로 방수 사양이 요구될 때가 많으며, 군용 제품에도 일부 방수 사양이 적용되는 물건들이 있다. 완전방수와 생활방수로 구분한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방수는 물속에 담가놓아도 (일정 수심까지는) 물이 새어들지 않는 사양이라면 생활방수는 어느 정도 물이 튀거나 잠깐 물에 닿는 정도로는 물이 스며들어 기능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후술할 IP등급 기준 IPX7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를테면 일부 [[러기드폰]]이라든지)이 완전방수 사양이며, IPX4 이하를 획득한 제품[* [[HTC 10]], [[구글 픽셀]] 등의 사례가 있다.]은 생활방수 사양이다. [[DSLR]]을 비롯한 카메라의 방수도 수중형 카메라가 아닌 그냥 방수 혹은 방적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생활방수 사양이며, 생활방수 사양인 제품은 혼동 방지를 위해서 방수 기능에 대한 광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방수폰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완전방수 사양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휴대폰이 방수처리가 된 제품인 경우 고장은 안 나도 쉰내가 나기 십상이다. 또한 방진의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설계 특성상 완전조립 상태에서 IP5X 정도의 성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니 IP6X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HTC ONE]] 이전의 [[HTC]]사 제품이나 [[옵티머스 원]] 등 구형 기기 중에는 배터리 커버는 물론 액정 내부와 메인보드에까지 먼지 유입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 사례도 있는데, 이런 기기들은 IP4X 내지는 IP3X라 보는 것이 옳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