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위원회 (문단 편집) == 소관사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하며(방통위법 제11조 제1항),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2조). 이 중 ★로 표시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 *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다만,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는다.]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세금이 아닌 [[통신회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 및 관련 수익,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매출 중 일정금액, [[홈쇼핑]]채널 매출 중 일정금액 등을 납입받아서 조성하게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 및 통신기술 관련 연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재난방송, [[KBS 한민족방송|대북방송]] 및 [[KBS 월드 라디오|국제단파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지역 민영방송|지역민방]]에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애니맥스 코리아]]의 더빙에도 해당 기금이 사용되었다.--[[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90807062600005|최근 방송국들의 대규모 적자]]를 해당 기금(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서술과 다르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세금으로 조성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방송국은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잉여금 및 유휴자산매각을 통해 자체해결중인 상황으로 이전의 서술은 맞지 않다. ]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런저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역시 방통위의 가장 대표적인 권능은 바로 방송 재허가권.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가릴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를 폐업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상 KBS같은 곳도 폐업시킬 수 있다. 물론, 종편도 아니고 지상파인 SBS, KBS, MBC가 과락 점수가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2017년 지상파 3사 모두 과락 점수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999591|#]] 이때 일부에서 이 기회에 지상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연히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모두 조건부 재허가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