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자료 (문단 편집) == 근거법령 == >'''공공관리물 기록에 관한 법률''' >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9. 7. 31.,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3. 3. 23., 2017. 7. 26., 2020. 6. 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